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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저장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법률(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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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가 루이나 밖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관의 통제 아래 이를 적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신 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거나 원격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원격 저장 서비스"란 이용자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내용 데이터"란 통신의 내용과 이용자가 저장한 문서, 사진, 영상 그 밖의 파일의 내용을 말한다. 4. "비내용 데이터"란 가입자의 이름, 주소, 결제 수단과 가입 일시, 접속 기록, 통신의 일시와 상대방 등 내용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말한다. 5. "국외 저장 데이터"란 루이나 밖에 있는 서버나 저장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말한다. 6. "수사기관"이란 검사, 사법경찰관과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개정 2021. 9. 17.> 7. "통제"란 제공자가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하여 이를 꺼내 올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데이터를 계열사나 위탁 업체가 저장하고 있더라도 제공자가 접근할 수 있으면 통제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제공자에게 적용한다. 1. 루이나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둔 제공자 2. 루이나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루이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데이터의 압수와 제출에 관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루이나)|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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